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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9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6.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7, 8호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보상금이 2016. 10. 31. 공탁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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