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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1080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제3, 5, 6층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이유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사업구역 안의 주문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2016. 3. 24.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 6항에 의하여 임차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제3, 5, 6층을,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도면 중 (나)부분 43㎡와 지층 전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2016. 9. 30.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②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6. 10. 28. 피고 B, C에 대한 수용보상금 18,495,000원, 피고 D에 대한 수용보상금 29,325,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되며, ③ 위 공탁금액은 위 수용재결 결정에서 정한 액수이므로, (위 피고들이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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