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30만 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수주할 경기도 화성시 C 일원 D 개발사업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분배를 명시한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1. 사업명 : D 개발사업
2. 사업내용 : 경기도 화성시 C 일원
3. 공사금액 : 70억 원(실금액 35억 원) 제2조(실지분) 원고의 참여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1억 원을 투자한다
(단, 위 사업에 한함)
2. 원고와 피고는 소요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한 1/n 약정서에는 n/1로 기재되어 있으나, 1/n의 오기로 보인다.
로 한다.
3. 위 추진사항을 위한 투자총액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투자원금 사용처는 제3조에 의함 제4조(지급기간 및 방법) 본 사업의 지급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선수금 수령 시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위 사업이 3개월 이내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원금은 우선지급하고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은 2배로 지급한다.
3. 공사관련으로 소요된 일체의 경비와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철거계약을 수주하지 못하였고, 철거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4. 피고에게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