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47761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1. 피고 B과 용인시 수지구 D 일원 도시형 생활주택 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갑이 추진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일원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주선 등 금융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을에게 자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제2조 (본 사업)

1.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업 내용 : E 개발사업 (2) 사업 부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일원 개발사업 (3) 건축연면적 : 22,117.97㎡ (6,690.66평) (4) 건축 규모 : 지하 2층 지상 12층

2. 전항의 사업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자문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자문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주선 (2) 투자자 및 대주단의 선정 및 조건협상, 시공사 등의 의견조율 (3)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사업구조 및 금융구조 자문 (4) 성공적인 분양, 매각,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구조 및 조건 분석 (5) 기타 위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 관한 자문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