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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1: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에 있는 도로를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서울 강서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되자, 벌점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 개새끼 패 죽인다.

돈이나 받아쳐 먹고, 도둑놈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점을 받으면 운전기사 직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 과하려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74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 및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 및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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