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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2:35 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손님들이 장사가 끝났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 인의 일행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도중 갑자기 술에 취해 양손으로 F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경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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