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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09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영천시 B 임야 19372㎡ 중, 피고 주식회사 에스와이오엔피는 9429/1937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1. 상기 필지를 계약과 동시에 사용승낙서 및 공장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2.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대신하고 이후 대출이자 발생은 매수자가 책임진다.

3.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에 대치한다.

4. 모든 금융관계는 매도인 승낙 없이는 매수인이 행할 수 없다.

5. 잔금 지급을 이행 못할 시는 매수인은 공사대금 및 일체의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 할 수 없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위 사항에 드는 제반 비용 및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가.

원고는 2013. 11. 5.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영천시 B 임야 1937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5억 5,000만 원은 2013. 12. 5. 지급받으며,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4. 3. 5.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6. 18. C 및 피고들과 사이에 환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인인 피고들에게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들이 2014. 9. 18.까지 임고농협에 설정된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 8억 1,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4. 6. 18.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며, 2014. 7. 20.까지 영천시의 인허가 명의의 변경 승인을 받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매수인으로 확인하였고, C는 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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