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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340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3. 3. 02:08:02경 이 사건 화재현장을 쳐다보고 자신의 집 골목길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1분 20여 초 후인 02:09:30경 CCTV 화면이 환해질 정도로 불길이 크게 일어난 점, 피고인도 자신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시점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CTV 화면에서 사라진 1분 27초 동안(02:06:28부터 02:07:55까지)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그 불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옮겨 붙어 피고인이 자신의 집 골목길로 들어간 02:08:02경부터 1분 28초 후인 02:09:30경에는 CCTV 화면이 환해질 정도로 크게 번졌음이 명백하고,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방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2013. 3. 3. 02:06:28경 화재 현장 쪽으로 걸어갔고, 1분 27초가량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02:07:55경 다시 나타나 피고인의 집 쪽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7초 정도 후인 02:08:02경 골목길에서 나와 화재로 소훼된 오토바이가 있던 곳을 바라본 다음 골목길 안으로 되돌아간 점, ② 그로부터 1분 28초 후인 02:09:30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쪽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이 CCTV 화면상으로도 확인되는 점(CCTV에 불길이 직접 찍힌 것은 아니고 화재 현장에서의 불빛으로 주변이 환해지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양쪽 소매 끝 부분에서 섬유의 용융흔이 식별되고, 신고 있던 운동화의 왼쪽 바닥에서 탄화물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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