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 구단3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장CQ . COCO. ○. ○.생. 남자, 중국인)
창원시 O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한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OO구 OO동
송달장소 부산 동구 CO동
대표자 이사장 CCO
소송수행자 CCO
변론종결
2007. 11.20.
판결선고
2008.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일자는 심사결정일이고,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 6. 13.자 처분임이 분명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기기 및 전기전자 부품조립을 업으로 하는 C 전자 (사업자 : 남이 ○ 소속 근로자인 바. 2006. 5. 2. 15:30경 CO전자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CO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의 에어콘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중증 뇌좌상'의 상병을 입고, 같은 해 5. 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6.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06. 8.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업주 내지 관리부장의 지시를 받아 C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 창문으로 도주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첫째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도주행위는 업무 수행을 연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가사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사무실 이 건물의 2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통해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도록 창살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하고,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및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각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 및 증인 남CO. 김CO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CC 전자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업주 남CO의 유선지시를 받은 관리부장 김C)으로부터 2층 사무실에 숨어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숨어 있다가 단속반을 피해 창문으로 도피하던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CC전자의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사업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공된 시설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당초부터 흠이 있거나 그 시설물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유지, 수선, 운용, 보관하는 과정상 흠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바, 공장건물 2층 창문에 창살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시설물에 결함이 있거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시설물에 결함이 있거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곽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