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관광단기비자로 입국하여 2013. 10. 2.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북아현 1-2 재개발신축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범강(이하 ‘범강’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12:00경 불법고용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기 위해 위 현장 내 식당 2층에서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오른팔과 다리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골절, 요추의 탈골, 복부, 아래등 및 골반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기타 마비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업무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음식물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엘리베이터의 과부하 감지장치 결함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