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도로 270.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관련 사실 1) B은 1975. 12. 19. 서울 강남구 F 토지(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1975. 12. 20.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1977. 10. 10. G 토지를 G, H 토지로, F 토지를 F, I, J 토지로 각 분할하고, 1977. 10. 12. 인접토지소유자 K, L과 함께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M, G, F, N 토지를 M, G, F, O, P, H, I, J, Q, N, R, S 토지로 변경하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F, H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1977. 10. 20. 별지 환지예정지변경도면과 같은 형태로 환지하고, F, H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지예정지변경조서를 작성하였다. 4) 1982. 4. 10. T이 U로, G, P가 V로, O이 W로, M가 X으로, F, H가 C(이 사건 C 토지)로, J이 Y로, I, S이 Z으로 각 지번이 변경된 환지확정이 이루어졌다
(별지 도면 1 참조). 5) 원고는 2014. 3. 24. 이 사건 C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4. 4.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C 토지는 ‘L’ 자 형태로 인접한 8필지 토지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토지가 도로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분할된 V, W 토지는 통행로가 없어 맹지가 된다(별지 도면 1 참조). 나.
서울 용산구 D 도로 39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관련 사실 1) B은 1954. 8. 10. 서울 용산구 AA 전 1,348평을 매수하고, 1955. 9. 19.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1960. 8. 3. 택지개발을 위해 위 AA 토지를 AB 내지 AC의 20필지로 분할한 후,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