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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51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무고한 종중원들을 고소하는 등 종중의 분란을 조성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종친회장으로서 이를 종중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 이를 알린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기재한 ‘탐욕‘, ’해괴망측’, ‘독버섯 같은 유령종중’, ‘극악무도한 행실’, ‘패륜행실’ 등의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안내문에서 D의 위법 내지는 부도덕한 행위를 적시하여 알린다

기 보다는 D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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