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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255
모욕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교인들의 가정에 배포하여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과거에도 이 사건 교회와 관련한 유인물을 교인들에게 보내 혼란을 일으킨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보낸 유인물에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에서 “D란 사람은 괴팍스럽고, 불성실하고 분란을 조성하는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인들의 가정에 유인물을 배포한 행동으로 인해 이 사건 교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어하려는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국어사전상 '붙임성이 없이 까다롭게 별난 데가 있고, 정성스럽고 참되지 아니하며,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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