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 C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7. 5. 31. 고소인 A과 E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일자불상 경 ‘F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F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용지의 날짜 란에 ‘2017. 5. 31.’, 매수인 란에 'A'이라고 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 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실 근무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필적감정 결과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