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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406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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