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4명 중 피해자 Q, S, R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O을 위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13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딸이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문서범죄, 교통범죄, 공문서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