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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노259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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