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4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 처음 1년은 80만 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약정, 임대차기간 2016. 6. 29.로 정하여 임대차함 0 또한 임대사업장의 권리금으로는 1,600만 원(2014. 5. 30. 600만 원, 2014. 7. 30. 1,000만 원, 불이행시 월 10만 원 이자 명목으로 지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0 피고가 2017. 4.까지 총 22개월치 임대료 2,20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시 200만 원이 남음 0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