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5. 5. 손님 D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9. 1. 12. 성매매알선 범행은 경찰관들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5. 5. 성매매알선 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5. 5.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는 2018. 5. 5. 04:30경 성매매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업주(피고인)가 4번방에 손님이 있다고 저한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남자분이 하의를 벗고 매트에 누워 있었고 젤을 이용하여 30분 정도 마사지를 하였더니 남자분이 ’성기‘를 가리키면서 만져달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만졌습니다.
사장님(피고인)이 저한테 마사지 할 때 남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가면서 마사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남자는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하고, 어떤 남자는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늘 단속된 그 남자한테는 사장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카운터에서 사장님과 들어오는 손님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사장님이 손님한테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태국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