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짝을 이루어 마사지 실습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는 힘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16: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D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짝을 이루어 마사지 실습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는 힘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천비골 신경 및 비복신경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과 E은 F가 강의하는 채교 마사지 강의의 수강생으로, 2012. 7. 17.경에는 위 강의를 청강하면서 서로를 상대로 마사지 실습을 한 사실, 위 강의실은 5평 정도의 크기인데, 당시 위 강의실에 있던 수강생 내지 청강생은 5, 6명 정도의 소수였던 사실, E은 이전에도 F의 강의를 몇 차례 수강하면서 다른 수강생과 짝을 이루어 서로를 상대로 마사지 실습을 하여 왔었는데, 마사지를 받는 부위가 아프다면서 몸을 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F가 직접 E을 상대로 하여 낮은 압력으로 마사지 시연을 함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던 사실, 이에 F는 E과 짝을 이루는 수강생들에게 최대한 압력을 줄여 마사지 실습을 하라고 당부하였던 사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는 별다른 항의를 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F 또한 피고인 등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