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절취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이유 없이 타인의 정원수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은 약 10개월 동안 9회에 걸쳐 횟집, 영업소, 식당, 주차장에 있던 재물들을 절취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일부 절취품의 반환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