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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고단34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2. 7. 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태안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으로 60일 이내에 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건물에는 이미 3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시공사 선정 등 일체의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8. 31.경까지 위와 같이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에 따라 80%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철거공사대금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28.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주면 경북 칠곡군 G,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칠곡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즉시 철거공사를 이행하고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고철을 환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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