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자 2015머766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3328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본안사건은 같은 법원 2015머7669 사건으로 조정회부 되었고 위 법원은 2015. 9. 11. “원고는 피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15. 10. 7.까지, 3,000만 원은 2015. 11. 7.까지, 나머지 4,500만 원은 2015. 12. 7.까지 지급한다. 원고가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조항 이외에 어떠한 채권, 채무(수리비 등의 청구채권, 원상회복 등의 청구채권 등 일체)도 없음을 확인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15. 10. 2.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22. 피고 앞으로 94,200,000원을 1차로 변제공탁 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8. 16. 1,386,955원을 2차로 변제공탁 하여 합계 95,586,955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집행비용도 변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