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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137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소재 1층 점포 82.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2014. 5. 27.부터 2016.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권리양도계약 체결 및 파기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존속 중이던 2015. 1. 22.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권리금액 16,500,000원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하고서 D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65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권리양도에 동의하여 2015. 1.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100,000원, 임대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D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점포의 영업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소외 E과 사이에 권리금액 30,000,000원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재차 체결하는 한편, D과의 이 사건 제1 권리양도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2. 24. 이 사건 제1 권리양도계약을 파기하면서 D에게 위 계약에 따라 수령하였던 계약금 1,650,000원의 배액인 3,300,000원과 D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돈 합계 8,3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와의 정산 1)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권리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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