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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공고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E(58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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