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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8:10 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동 빈 교 방면에서 태왕 아 너스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45세), 피해자 G( 여, 23세 )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T11 과 T12( 흉추)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여러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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