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18시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별망고가 도로를 사리 사거리 방면에서 (주)동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SM3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의 E SM5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SM5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 771,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차량블랙박스 영상녹화CD 재생결과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간질과 감기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무의식 상태에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