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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160에 있는 쌍용 자동차 부산 중앙 영업소 앞 도로를 부산 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린 후 노면에 습기가 많아 도로가 미끄러웠고 제한 속도가 6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위 승용차가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교통 섬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 계속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좌측 인도 위에 심어 져 있던 가로수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2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신경 축상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진료 확인서

1. 2010년도 제 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 개최결과 하달 공문,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최고속도 하향조정대상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일기상 통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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