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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200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4,65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6%, 2017. 4. 18...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류(탁주) 제조와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3. 4. 1.경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 B과 사이에 탁주공급계약(위 공급계약서 제4조 제1항은 탁주를 공급받은 다음 날에 대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2.부터 2016. 8. 31.까지 2,030,955,600원 상당의 탁주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1,686,305,600원을 변제받아 현재 미수금은 344,650,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6. 12.부터 2016. 8. 31.까지 2,030,955,600원 상당의 탁주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1,686,305,6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탁주대금 344,650,600원(= 2,030,955,600원 - 1,686,305,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공급일 다음 날인 2016. 9. 1.부터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과 사이에 탁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탁주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탁주대금 344,650,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자신들은 피고 B의 투자자일 뿐 피고 B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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