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9행에 부족증거로 ‘당심 증인 U의 증언’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7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제5호증, 갑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가 1997. 7. 19.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S 외 13필지 11,572평을 현지 연고주민에게 적정가격으로 우선매각하되 주민이 매수하지 못할 시는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 하에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H 토지는 G의 기본재산이였다가 2005. 1.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서 제외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H 토지가 위 처분승인의 대상이 되는 G의 기본재산에 해당된다거나 원고가 위 처분승인에서 말하는 현지 연고주민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H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H 토지의 연고권자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될 지위에 있었고, 그와 같이 된다면 향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이 원고의 연고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L의 명의를 빌려 G 소유의 이 사건 H 토지와 L 소유의 서울 동작구 M 대 120㎡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이 사건 H 토지를 매수하는 편법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