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반복하여 한 주장에 대한 부가적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1쪽 2줄의 “피고 직원 H”을 “현지 통역사인 H”으로 고쳐 쓰고, 11쪽 5줄의 “피고가 지정한 통관 담당자인 I”를 “현지 통관 전문가인 I”로 고쳐 쓴다.
3.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부가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3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이 사건 물품의 통관 업무에 관여한 H은 현지 통역사이고, I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참사관이 이 사건 물품의 통관 업무 진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통관 전문가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피고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직접 I와 접촉을 한 적이 없다.
원고는 I의 도움을 받아 통관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제3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I의 책임으로 발생한 통관 지연은 모두 원고에게 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처럼 현지 통역사 H과 현지 통관 전문가 I가 피고의 직원이나 피고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현지 담당 직원 F이 2012. 2. 23. 원고에게 제3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통관절차를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할 테니 원고가 운송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원고 직원 G은 2012. 3. 5. 원고의 현지 담당자에게 제3 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의 통관은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진행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H과 의논하여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