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438,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선정자들은 [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101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 101, 102, 103, 201, 301, 501호의 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서울 강서구 J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5.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지역에 지상 21층 규모의 37개동 2,603세대의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12.말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4. 6.경 준공되었다.
3 원고는 원고 아파트 103호를 L과 1/2씩 공동소유하며 거주하다가 위 103호를 매도하여 2014. 7. 18. M,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주하였고, 2015. 6.경 L으로부터 원고 아파트 103호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2015. 7. 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나.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및 수평, 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2. 도면 제1, 2항 그림 영상과 같다.
다. 원고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30동, 131동, 134동의 이격거리는 42.9m 내지 56.3m(기존 21.5m 내지 25.5m)이다.
원고
아파트의 높이는 25.5m 내지 43.5m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는 35.7m 내지 57.4m(기존 17.7m 내지 20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이하 ‘감정결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