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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5나2932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G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5.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지역에 지상 21층 규모의 37개 동 2,603세대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5. 11.경 착공하여 2014. 1.경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4. 6.경 준공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4. 1.경 당시 서울 강서구 F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표1] 내지 [표4] ‘(2)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거주 여부는 ‘(12)거주 여부’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제2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및 수평, 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3. 도면 제1, 2항 기재 및 영상과 같다.

다.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101, 121, 122, 135, 136, 138, 139동과 마주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1, 104, 111, 116, 121, 126, 130동의 이격거리는 49.97m 내지 64.55m(기존 약 38m)이다.

원고

아파트의 높이는 45.14m 내지 63m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는 52.51m 내지 61m(기존 17.7m 내지 20m)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나 제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당심 감정인 G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어 원고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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