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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나20599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R재건축주택조합(이하 ‘원고 측 조합’이라 한다

)이 재건축한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101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 각 호수의 소유자들이다. 순번 소유자 호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입신고일 1 C 101호 2007. 1. 8. 2006. 12. 15. 2 D 102호 2006. 12. 5. 2006. 12. 18. 3 A(1/2) 103호 2007. 1. 31. 2006. 11. 29. L(1/2) 4 E(1/2) 201호 2008. 7. 3. 5 F(1/2) 6 G 301호 2006. 12. 5. 7 H 501호 2006. 12. 15. 2) 피고는 서울 강서구 J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5.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지역에 지상 21층 규모의 37개 동 2,603세대의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12. 말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4. 6.경 준공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원고 아파트 103호를 L과 1/2씩 공동소유하며 거주하다가 이를 M, N에게 매도하여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주하였고, 2015. 6.경 L으로부터 원고 아파트 103호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2015. 7.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1)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및 수평, 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도면 제1, 2항 영상과 같다.

2) 원고 아파트와 마주 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30동, 131동, 134동의 이격거리는 42.9m 내지 56.3m(기존 21.5m 내지 25.5m 이다.

원고

아파트의 높이는 25.5m 내지 43.5m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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