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R재건축주택조합(이하 ‘원고 측 조합’이라 한다
)이 재건축한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101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 각 호수의 소유자들이다. 순번 소유자 호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입신고일 1 C 101호 2007. 1. 8. 2006. 12. 15. 2 D 102호 2006. 12. 5. 2006. 12. 18. 3 A(1/2) 103호 2007. 1. 31. 2006. 11. 29. L(1/2) 4 E(1/2) 201호 2008. 7. 3. 5 F(1/2) 6 G 301호 2006. 12. 5. 7 H 501호 2006. 12. 15. 2) 피고는 서울 강서구 J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5.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지역에 지상 21층 규모의 37개 동 2,603세대의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12. 말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4. 6.경 준공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원고 아파트 103호를 L과 1/2씩 공동소유하며 거주하다가 이를 M, N에게 매도하여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주하였고, 2015. 6.경 L으로부터 원고 아파트 103호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2015. 7.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1)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및 수평, 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도면 제1, 2항 영상과 같다.
2) 원고 아파트와 마주 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30동, 131동, 134동의 이격거리는 42.9m 내지 56.3m(기존 21.5m 내지 25.5m 이다.
원고
아파트의 높이는 25.5m 내지 43.5m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