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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 C, D, E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F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의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거주여부’란 기재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서구 G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5.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지역에 지상 21층 규모의 37개동 2,603세대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여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4. 1.경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4. 6.경 준공되었다.

나.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제2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및 수평, 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3. 도면 제1, 2항 그림 영상과 같다.

다.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101, 121, 122, 135, 136, 138, 139동과 마주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1, 104, 111, 116, 121, 126, 130동의 이격거리는 51.72m 내지 60.93m(기존 약 38m)이다.

원고

아파트의 높이는 44.4m 내지 65.1m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는 52.01m 내지 62.84m(기존 17.7m 내지 20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 J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2015. 2. 10.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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