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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가합39142
공사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4,369,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9. 7. 29.경부터 제천시 A에 소재한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위 B아파트 중 제101동, 제102동, 제108동, 제109동, 제110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은 총 480세대이며, 그 구성은 별지 2 각 세대의 구성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13. 7.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원고 아파트의 남쪽으로 인접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일대에 지상 24층 또는 36층 규모의 7개 동 790세대의 C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8. 1.경 착공되었으며, 2017. 2. 28.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원고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에 각 위치하고 있다.

양 아파트의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및 수평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3 도면의 각 영상과 같다.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이격거리는 약 56.7m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지상 33층 규모인 제102동의 높이는 약 92.3m이며, 지상 36층 규모인 제104동, 제105동, 제106동의 높이는 약 100.8m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2016. 7. 5.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로써 별지 3 제2항 동별배치도면 표시와 같이 배치된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호 라인은 11층을, 2, 3, 4호 라인은 13층을, 102동 1호 라인은 10층을, 2, 3, 4,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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