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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6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고, 2015.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 주 )C 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 경부터 2013. 11. 2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4,761,290 원 및 퇴직금 8,372,390원을 퇴직 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68,190원을 각 퇴직 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 조회 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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