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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F은 경산시 G에 있는 ‘H’의 실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주간환전종업원,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야간환전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의 영업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18. 경 위 H 게임장의 이전 영업주인 I로부터 위 게임장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경산시를 상대로 명의변경 신청을 마쳤고, F은 2015. 12. 1.경부터 같은 달

9. 18:00경까지 위 H 게임장에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 용궁포커 게임기 2대를 비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기재하였고, 그 결과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 주변 골목에서 주간에는 피고인 C이, 야간에는 피고인 D이 각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F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너스 아이콘이 획득되지 아니하는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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