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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7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2012. 12. 18. 13:00경 위 아파트 104동 203호 거주자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전화 접수된 D의 층간소음 전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D를 찾아가 만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D는 피고인에게 ‘관리실에서 2년 동안 뭘 했느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양팔목을 강하게 잡아 눌러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및 좌측 완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단계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D의 집 아래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E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D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거나 녹음테이프를 틀어놓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D가 아파트 바닥을 둔기로 두드리는 등 소음을 발생시킨 점, D는 피고인이 D를 보자마자 양 팔목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D의 아파트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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