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5]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서 ‘A 산부인과의원’ 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2:00 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임 부인 F으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하여 낙태하였다.
[2015 고단 1606]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서 ‘A 산부인과의원’ 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12:00 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F으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하여 낙태하였음에도 진료 기록부 등에 위 수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3, 37번) [2015 고단 1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환자 일지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업무상 촉탁 낙태의 점, 자격정지 형 병과), 의료법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진료기록 부의 상 세기록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이 사건 낙태수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