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 병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위 병원에서 임산 부인 F( 여, 25세) 와 그 남자친구인 G으로부터 낙태수술을 해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F의 자궁 속에 진공 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6 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한 질염 등으로 인해 F에게 패혈성 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의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 학적 이유로 F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범행은 모자 보건법 제 14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해 허용된 인공 임신 중절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인공 임신 중절수술 허용한 계인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 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인공 임신 중절수술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태 아의 부모 모두 피고인에게 촉탁했던 것은 ‘ 낙태’ 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