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9 2016가단111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경남 창녕군 C 임야 3609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목조 스레이트 지붕 주택 1동 1층 26.45㎡,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우사),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이하 위 건물 3동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고 한다), 경남 창녕군 D 답 1256㎡(이하 ‘이 사건 답’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은 1994. 7. 22. 사망하여 처 F와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처 G 명의로 이 사건 임야와 임대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임 : 100,000원정은 매년 1월 1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8. 10. 3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토지 내 임대인 소유의 묘소를 관리ㆍ유지하도록 한다.

4. 임대인은 언제든지 1개월 전 사전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09. 2.경부터 이 사건 임야와 답 지상에 별지2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다종ㆍ다수의 수목을 식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