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08. 4. 1.부터 2010. 2.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0. 1. 6.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53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로, ‘원고가 2007. 8. 29.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당시 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2007. 10. 15.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한 사실, 2020. 4. 15.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0. 4.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2010. 5. 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D, 주식회사 E과 각자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0.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7. 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4. 1.부터 2010.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이 사건 전소 조정조항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