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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6 2020가단12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차1643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9. 12. 17.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10. 1. 1.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9.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종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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