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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219 판결
[손해배상][집15(3)민,092]
판시사항

가. 일상 사용할 가재도구를 장기간 가압류 당함으로써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나. 의제자백 인정에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일상 사용할 성질의 가재도구를 장기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정신상 고통이 있었음은 경험칙상 추지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태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21. 선고 65나2560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이동우의 불법가압류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있어서의 패소부분과 피고의 원고주식회사 신흥사의 목부선 5척에 대한 임료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각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주식회사 신흥사의 상고와 원고 이동우나 피고의 상고중 전항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고 주식회사 신홍사의 본건 가압류선박이 멸실하였으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판결이 그가채택한 각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1959. 9. 17.경 태풍사라호가 불어 오기직전에 피고가 당시 가압류중이던 원고소유의 본건선박들을 가장 안정한 장소인 선박대피소에 매어두었던것이고 사라호 태풍이 원래 거센바람이였기 때문에 그 부근에 매어두었던 선박은 그때 그 태풍때문에 대부분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실과 그 당시의 여건하에서는 선박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가 관리하는 선박들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피해는 면할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인정에 반하는 소론이 지적한 증인 노광호의 증언내용을 위시한 여러증거를 배척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며, 일방 위 판시내용을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물건에 대한 관리의무의 내용이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판시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각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 원판결이 갑제20, 21, 24.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가압류 채무명의 내용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건에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사유는 되지않는다)하고, 그 사실들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집달리의 집행에 의한 본건 삼재의 반출을 방해하는 원고 이동우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믿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하여 그고소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것을 고소권람용이었다고 단정할수 없다하여 원고 이동우의 위고소로 인한 구금기타의 상태로 말미암은 물질상 및 정신상손해의 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성질의 사실인정상의 잘못이나 사리 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위조치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2. 그리고 피고가 가압류하였던 동산물이 원고 2가 일상 사용할 성질의 동인소유 가재도구이었다 할지라도 기록상 그가 압류의 집행방법 (표지 또 압류물 보관 방법) 사용불능상태 및 손해액에 관하여 위 원고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입증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위 원고의 가 압류로 인한 사용불능으로 말미암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가압류 물건들이 손상이나 감가되었음을 인정하거나 또 그 가압류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나 그 집행 방법의 여하에 불구하고 일상 사용할 성질의 가재도구를 장기간 가압류 당한 위 원고에게 정신상의 고통이 있었음은 경험칙상 추지할수 있는 바인즉, 위 원고의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가압류집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원고에 명예 훼손이있었다 할 수 없고또 피고가 그 가압류사건중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적도 없었다하여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소론(1)에 적시한 각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주식회사 신흥사소유선박 6척을 가압류집행을하여 소유자의 사용을 금하고 1958. 3. 12.경 부터 그해 10. 20.경 까지 부두에 매어두었기 때문에 그 선박에 충해가 생겨 위원고가 그 충해수리에 금 10,400원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소론에 적시한 원고 본인신문결과중의 위수리에 관한 진술부분은 수리의 경위에 관한 것일뿐으로 충해의 원인에 관한 것이었다고는 할수 없으니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수없다)가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위조치를 논난하는 논지 이유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되었던 목부선 5척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기록상 그각목부선의 톤수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을 다루었음이 뚜렷하고(주장을 다툼에는 그것을 부인함으로서 족한 것이고) 그 주장사실과 상반되는 다른 사실의 주장을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 원고 2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위가압류 선박들의 선감찰임이 뚜렷한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에 그선박들의 공인톤수가 명기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가 위 원고의 가압류선박중 신흥 1,2호는 각 100톤 동 3,5호는 각 50톤 영덕호는 150톤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렇다 할 진술(적극적 부인을 이르는듯 하다)을 하지아니하였다 하여 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은 명백한 위법조치었다고 않을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본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피고등의 각 상고중 위 판시에서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의하여 원판결중 이에 해당하는 각부분을 파기하고 기타의 부분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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