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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노1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1) 피해자는 ‘원당역을 지날 때쯤부터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20여 분간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녹번역부터 홍제역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바, 원심은 그 차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고 자백한 동기나 이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로 인해 지하철 내 많은 승객들의 시선이 당황스러워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시인하였고, 더 이상의 형사문제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득이 합의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원당역을 지날 때부터 혼잡한 틈을 타 누군가 뒤에서 밀착하고 있는 것 같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20분 동안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녹번역에서 홍제역 사이를 지날 때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 오른 손을 엉덩이 쪽에 가져갔더니 피고인의 손등에 닿았으며, 고개를 돌렸더니 그 손이 피고인 쪽으로 빠져나갔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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