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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2고단8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출채무 등 부채 약 7,000만 원 가량이 있는 상황으로 급여만으로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아 ‘돌려막기’식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신용정보조회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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