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선소 사장 E에게 지급할 선박건조대금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F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해주고, 배가 안 팔리면 어민후계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8. 19.경 G조합에서 6억 원의 H 선박담보대출을 받고, 2016년 말경 G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각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매월 약 46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었고, F 선박건조대금을 내기 위하여 위 G조합에서 약 5억 원의 대출도 에은 상태였으므로, F를 매각하더라도 G조합에 연체한 대출채무 원리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 그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이미 대출채무가 많아 어민후계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그밖에 카드회사 등에 대한 미납 대출채무 약 4,300만 원 및 지인 2명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매월 선원들에게 월급과 식대 등 약 2,1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나 배의 조업양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하였으며, 기존 대출채무가 많아 다른 추가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3.경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3,000만 원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채무 8,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