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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8고단4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향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4.경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5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약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차용해주면 그 돈으로 네가 연대 보증한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나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세가 5개월 간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설령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위 연대 보증한 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2.경 D은행으로부터 4,29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8. 2. 2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4,2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대부보증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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