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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750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제1, 2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2)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해제는 무효이다.

3) 원고는 제1합의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J에게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이하 '4필지 토지'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C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그 등기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J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1합의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장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소장에는 계약 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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